티스토리챌린지1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증설하는 정수장에 대한 정기안점검 및 초기점검 용역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업체입니다 기존 정수장은 용량 100톤 이상으로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금회 300톤 용량에 신축되는 시설물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축되는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 분리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질의 :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시설물은 용량 300톤 시설물로 초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이 용량 300톤의 시설물로 초기점검 미대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이 2종이기 때문에 초기점검 시설물로 적용이 ..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