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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가설장비 관련 문의(지하주차장 지붕층 중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가설장비 관련 문의(지하주차장 지붕층 중차량 이동에 따른)   저희 현장은 공사중지 중 가시설 해체 작업만 승인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 중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문의입니다. 타워크레인해체시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할 예정인데, 저희 현장 기존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중 공사차량 운행에따른 지하주차장 지붕층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레미콘차량, 덤프트럭, 펌프카)   현재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할 자리에 추가로 구조검토 의뢰를 맡겨놓은 상황   이 구조검토결과를 CSI에 추가적으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신규 검토 시 장비 사용계획에 따른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 2024. 11. 27.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검토 전 타워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검토 전 타워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타워크레인 브레이싱이 미확정인 관계로 검토 미의뢰 하였음   관리원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에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중 브레이싱 안전성 계산서 및 연결상태 보완 요청하였으며, 관리원의 검토의견에 의거, 발주청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 하에 타워크레인 설치하였음 추후 브레이싱 안전성계산서 및 연결상태 보완하여 귀 원의 적합 판정후 브레이싱 설치함  타워크레인 설치 시 귀 원의 보완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브레이싱은 타워크레인 설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발주청 의견(공문수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공사(타워크레인 기초설치포함)를 착수한 사실이  건.. 2024. 11. 26.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가능 여부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장에서는 전문업체(파일지정공사, 타워크레인 설치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사업승인청, 국토안전관리관리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확정 전이므로, 항타기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같은경우,  현장투입 예상되는 장비기종 2~3가지 사양 모두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성해서 심사의뢰를 하고, 추후 시공전문업체 선정 후, 그 기종안에서 선택해서 설치사용하고, 만일 예상되는 기종으로 설치되지 않을경우에는, 기종변경 승인심사를 요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항목 중 타워크레인.. 2024. 11. 25.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철도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철도교량)   문화광장 내 순환열차 궤도 설치공사 중 철도교량(연장 100미터 이상)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되나요?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에 철도교량에 대한 종별 구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철도교량의 제2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법령에 ‘철도’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정의)제1호에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 2024. 11. 14.
제1ㆍ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국가하천 둔치 저류부 저수호안이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국가하천의 제방은 2종시설물이며,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방편에 제방 시설물 중 호안에 저수호안이나 호안머리보호공 등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저수호안은 제방 시설물의 부속시설로 2종시설물에 포함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 2024. 11. 10.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증설하는 정수장에 대한 정기안점검 및 초기점검 용역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업체입니다  기존 정수장은 용량 100톤 이상으로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금회 300톤 용량에 신축되는  시설물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축되는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 분리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질의 :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시설물은 용량 300톤 시설물로 초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이 용량 300톤의 시설물로 초기점검 미대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이 2종이기 때문에 초기점검 시설물로 적용이 ..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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