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증설하는 정수장에 대한 정기안점검 및 초기점검 용역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업체입니다 기존 정수장은 용량 100톤 이상으로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금회 300톤 용량에 신축되는 시설물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축되는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 분리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질의 :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시설물은 용량 300톤 시설물로 초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이 용량 300톤의 시설물로 초기점검 미대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이 2종이기 때문에 초기점검 시설물로 적용이 되는건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귀하가 질의한 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최대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시설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며, 별도 구조물로 증설하는 건설공사이나 동일 사업장에 동일 시설물로 운영관리 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지관리공사가 아닌 증설공사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이므로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설되는 용량 30톤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하셔야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
반응형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옹벽 형식에 따른) (3) | 2024.11.10 |
---|---|
제1ㆍ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0) | 2024.11.10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옹벽) (0) | 2024.11.08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0) | 2024.11.08 |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배수펌프장) (0) | 2024.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