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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자에게 통보
※ 안전성평가서 접수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서의 안전성 및 미비서류 보완 후 재보고
※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1)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
2)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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