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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육시설과 40m 떨어진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by DNDNAN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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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0m 떨어진 8층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21m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초과 50m 이하의 건설공사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건축물 해체 허가는 모두 안전성평가 실시 대상이며,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는 「운영 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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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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