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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이 4m 이내인 지상6층(19m), 지하3층(15m)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의 위치는 학교경계선에서 30m 떨어져 있는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내용 |
학교경계란「운영 기준」제2조제10호에 따라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하며, 학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합니다. 학교경계 4m 이내의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지만, 아래 산정 결과, 영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를 교육시설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5×15+4 = 26.5m (평가대상 아님) ② 3층 이상 건축물 높이(H=19m)로 영향범위 계산: L=H → 19m (평가대상 아님)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2조
10. "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학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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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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