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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하수관로 공사를 단기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
답변내용 |
이격 거리가 3m이며, 하수관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재해복구와 유지보수의 목적일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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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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