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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질의내용 : 4m 초과 50m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경계로부터 10m 이내 굴착깊이 5m에 3층이상 건축물(높이9.5m)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내용 |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5×5+4 =11.5m (평가대상) ② 3층이상 건축물 높이(H=9.5m)로 영향범위 계산: L=H → 9.5m (평가대상 아님) → 검토 결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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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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