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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학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고, 학교용지와 인접하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
답변내용 |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이후의 시설을 말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 학교시설용지만 있는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장 또한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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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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