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살안전성평가1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미설립 학교 용지와 인접하여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학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고, 학교용지와 인접하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이후의 시설을 말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 학교시설용지만 있는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장 또한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대통.. 2025.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