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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 2023. 5. 1.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교육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교육시설법」 제2조 (정의)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마...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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