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2 국립대ㆍ사립대ㆍ국립특수학교 안전성평가 절차 안녕하세요 '든든안'입니다 국립대, 사립대 및 국립특수학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고 시 「유아교육시설」 및 「초ㆍ중등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용 :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 일부 위임 대 상 : 교육부 관할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기본절차 : 건설사업자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고 위임범위 : 안전성평가 결과 접수, 검토 결과 통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 2023. 5. 6.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2023.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