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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옹벽) |
당 현장은 자연석옹벽(산벽) 높이 4.9M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종시설물은 높이 5m 길이 100m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이 2종시설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말씀하신 1~3단의 옹벽의 기초는 옹벽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 기초가 맞지만 하부 옹벽이 상부 옹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참고하면 옹벽 및 절토사면의 2종 시설물의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이므로 노출된 높이가 5.0M 이상 이므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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