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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옹벽 형식에 따른) |
● 질의 내용 도로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절토부와 성토부에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 및 차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재료형식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네일식생 옹벽, 기타 특허 옹벽 등 모든 옹벽이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이면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2. 2종 시설물로 구분되는 높이 5m 이상의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 노출되고,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이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1) 3개 단으로 이루어진 옹벽이 높이 5m가 넘어가는 부분은 연장이 70m 이나 높이 5m 이하인 부분도 포함하면 연장이 100m 를 넘어가는 경우 점검대상 시설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적으로 높이가 4m 이지만 연장이 200m 가 넘어가는 옹벽의 경우에는 점검대상 시설물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물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를 말하며, 다단식으로 된 경우 옹벽의 높이는 각단의 높이의 합을 말합니다. 나. 즉, 다단식 옹벽의 경우 1단 옹벽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이므로 각단의 옹벽 높이의 합이 전체 옹벽 높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란 하나의 옹벽에서 5m 이상인 옹벽구간들의 합을 말하며, 만약 대상 옹벽이 2종시설물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5m미만 구간도 하나의 시설물(옹벽)이므로 5m미만 구간도 포함하여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다. 귀하께서 첫번째 예시로 든 옹벽은 높이 20m의 계단식옹벽이며, 각단의 옹벽이 모두 가장 긴 연장의 70m옹벽 구간 내에 존재한다면, 높이 5m이상인 옹벽연장이 70m인 옹벽이며, 계단식 옹벽이 전개도상 어떠한 형태로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5m이상인 옹벽의 연장이 달라져서 2종 시설물 해당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 든 높이 4m 연장 200m가 넘는 옹벽은 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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