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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
국가하천 둔치 저류부 저수호안이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
회신내용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국가하천의 제방은 2종시설물이며,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방편에 제방 시설물 중 호안에 저수호안이나 호안머리보호공 등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저수호안은 제방 시설물의 부속시설로 2종시설물에 포함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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