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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철도교량)

by DNDNAN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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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철도교량)
 
  문화광장 내 순환열차 궤도 설치공사 중 철도교량(연장 100미터 이상)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되나요?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에 철도교량에 대한 종별 구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철도교량의 제2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법령에 ‘철도’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정의)제1호에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호에 철도의 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 해당 순환열차 철도교량이 연장 100미터 이상이라면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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