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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가능 여부 |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장에서는 전문업체(파일지정공사, 타워크레인 설치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사업승인청, 국토안전관리관리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확정 전이므로, 항타기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같은경우, 현장투입 예상되는 장비기종 2~3가지 사양 모두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성해서 심사의뢰를 하고, 추후 시공전문업체 선정 후, 그 기종안에서 선택해서 설치사용하고, 만일 예상되는 기종으로 설치되지 않을경우에는, 기종변경 승인심사를 요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항목 중 타워크레인은 사용예정인 기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전성계산서 포함)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착공 전에 장비 기종을 확정지을 수 없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추후 업체 선정 후 제출하겠다는 검토제외 요청을 하시면 검토 미의뢰로 회신합니다. 나. 항타기나 천공기의 경우는 사용 예정인 기종을 선정하여 검토요청하시면 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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