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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
질의내용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견 중 '검토 미의뢰' 관련 문의 |
당 현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적정으로 검토 받았으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가.가설공사’, ‘나.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다.콘크리트공사’ 항목 중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기로 하고 ‘검토 미의뢰’로 검토의견을 받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 미의뢰된 세부공종 착공 전 보완 제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수검 시 점검 지적사항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갑지 중 공종별 세부 안전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이 ‘검토 미의뢰’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세부공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모두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소명하고자 합니다. 문의 1. ‘검토 미의뢰’로 되어 있는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의 모든 공종은 착공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첨부문서(을지)에 있는 ‘검토 미의뢰’ 항목만 제외하고 착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문의 2. 만약 검토 미의뢰된 세부 공정외의 다른 공정은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검토 미의뢰’로 표기되어 있는 검토의견서를 ‘조건부 적정’ 등으로 표기하고, 주요내용 란에 “일부 검토 미의뢰항목(○○○,□□□..) 외 착공가능”으로 표기하여 검토의견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7] 제1호에서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토록 되어있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종은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와 같이 위 규칙에서 명시한 대공종을 말하며 해당 공종을 작업분류체계(WBS)에서 어느 단계의 작업까지를 말하는지 규정은 없습니다. 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검토기관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시행령 제98조제5항의 각호의 기준으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안전관리계획서 판정․승인기관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시 해당공종의 범위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으로서 우리 관리원에서는 해당공종 착공 전의 의미를 대공종의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공종 착공 전 모든 해당 공종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곤란함으로, 위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각 목의 대공종인 ‘콘크리트공사’ 등이 아닌 ‘갱폼’, ‘층고가 높은 거푸집동바리(시스템동바리)’ 등과 같이 세부 공종을 해당공종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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