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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
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검토 전 타워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문의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타워크레인 브레이싱이 미확정인 관계로 검토 미의뢰 하였음 관리원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에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중 브레이싱 안전성 계산서 및 연결상태 보완 요청하였으며, 관리원의 검토의견에 의거, 발주청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 하에 타워크레인 설치하였음 추후 브레이싱 안전성계산서 및 연결상태 보완하여 귀 원의 적합 판정후 브레이싱 설치함 타워크레인 설치 시 귀 원의 보완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브레이싱은 타워크레인 설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발주청 의견(공문수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공사(타워크레인 기초설치포함)를 착수한 사실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위반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검토기관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시행령 제98조제5항의 각호의 기준으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음에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다만, 문의하신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 안전성 검토항목이 보완 또는 검토 미의뢰일 경우 타워크레인의 기초 구조 안정성 계산과 타워크레인 제원표에 자립고 유지가 가능한 높이에 대해 검토를 완료 받았기 때문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다.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제작 전 현장의 여러 변수들이 작용 할 수 있음으로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제작 전 현장 실측 후 구조안전성검토와 제작을 진행하고 설치 전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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