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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안전관리계획서 가설장비 관련 문의(지하주차장 지붕층 중차량 이동에 따른)

by DNDNAN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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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가설장비 관련 문의(지하주차장 지붕층 중차량 이동에 따른)
 
  저희 현장은 공사중지 중 가시설 해체 작업만 승인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 중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문의입니다. 타워크레인해체시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할 예정인데, 저희 현장 기존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중 공사차량 운행에따른 지하주차장 지붕층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레미콘차량, 덤프트럭, 펌프카)

  현재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할 자리에 추가로 구조검토 의뢰를 맡겨놓은 상황

  이 구조검토결과를 CSI에 추가적으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신규 검토 시 장비 사용계획에 따른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현장에 투입될 이동식 크레인의 용량별 제원 전체, 양중자재의 최대중량을 고려한 전도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동선에 따른 주요 부재 구조안전성 검토, 중차량 이동 및 작업구간 하부 슬래브의 안전성 확보 방법 및 그 결과에 따른 보강 상세도면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나. 당 현장의 경우 기존에 중차량 이동 및 작업구간 하부 슬래브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 검토 받은 구조안전성 검토의 장비 하중 조건이 크게 변경되어 구조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받은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이 필요하겠으나, 기존과 비슷한 조건이거나 이전보다 장비 중량이 하회할 경우 추가로 받으신 구조 검토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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