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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측계획 관련 문의

by DNDNAN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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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측계획 관련 문의
 
  2종시설물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2종시설물(500톤. 하수처리장 및 관로공사)은 건진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따라 계측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흙막이 계측관리로 맨홀펌프장 81개소 (굴착 4.5m 이상) 추진 4개소 등에 대해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변형율계 등을 계획했습니다. VE진행중 경제성을 높이고자 펌프장(81개소, 계측계획을 삭제), 추진기지(지중, 지하, 변형계 각4개/기지 설치 → 각 2개/기지 설치)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관련 법률(건진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3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설치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설치개소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당 현장 펌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최대 15일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여 주신 펌프장의 계측기 전체 삭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설치계획이 필요함으로 일부간에 계측기 설치를 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추진기지의 계측기 설치 개소의 축소는 부위별 심도에 따른 위험구간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계측기를 설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기존계획 계측기 설치개수 변경을 하실 경우 관리원에서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승인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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