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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공구별 나누어진 옹벽 2종시설물 등록 방법 관련 질의 |
1. 문의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규정에 따른 ‘준공 또는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제2종시설물 관련 서류 제출(등록)여부 확인 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배 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옹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시‧군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각 별개의 시설물(1동~8동)에서 건축허가의제로 진행되는 ‘개발행위준공 신청’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기가 각 동별로 상이 할 경우, ‘준공 또는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이 A건설사(사업주체)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상에 제2종시설물(보강토옹벽:H=0.5 ~ 5m, L=953m)관련 서류를 제출(등록)하였는지 확인해야하는 시점 * A건설사(사업주체)에서 총8개(1동~8동)의 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계획(붙임 도면 참고) |
회신내용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물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나.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해주고 결과에 대해 관리를 하는 기관이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강토 옹벽시공에 따른 2종시설물 등록 시점 및 정기안전점검 횟수에 대해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 다만 동별 개발행위 허가를 각 동별로 받고 전체 준공후 하나의 2종시설물 옹벽일 경우 ‘나. 을설’과 같이 가장 먼저 공사가 완료된 주택부지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이 신청된 시점에서 제2종시설물 관련서류를 제출(등록)하고 추후에 보강토 옹벽공사가 완료된 부지는 앞서 등록한 제2종시설물 관련서류를 변경신청 하여야 함이 옮다고 사료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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