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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의 적용 범위 질의 |
건설기술진흥법상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 적용 범위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 아래와 같은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1) 이동식 지능형 CCTV 2)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스마트 변위 측정기 3) 근로자 안전모 부착식 위험 알림기기 4) 밀폐공간 작업 관련 스마트 가스측정기 5) 스마트안전 통합관제시스템 6) 스마트안전 시스템 데이터 중계기 상기와 같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따라서 사용 목적(성격)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분이 됨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나와있는 품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나와있는 품목 외에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사용 목적에 대해 협의하여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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