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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작성에 관한 질의(한 건의 도급계약서 내 각각의 인·허가기관 승인 현장) |
1. 당 현장은 하나의 도급계약서로 계약되어 있으나 하나의 부지 내에 지식산업센터(연면적 46,304.95m2-OO구청 인·허가, 서울 OO구 OO도시개발사업구역내 D15 위치)와 OOO(연면적 16,575.42m2-△△시 인·허가, △△ △△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Ds15위치)으로 각각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개의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해당 현장은 각각의 인·허가 승인을 받은 현장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나의 인·허가 건에 대해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허가 한 건에 대해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현장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각각 다름으로 기관별 안전 및 행정철차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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