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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가시설 계측 반영 여부 |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선협상자인 민간사업자가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지자체)에 제출하였고, 주무관청은 접수한 기본설계도서를 공공기관으로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요청하여 해당기관에서 현재 기본설계VE 수행 중. '갑설' VE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의견 1. 펌프장(심도 4.5~7m)의 가시설(Shet Pile 및 H빔+토류판 Type)은 펌프장 설치 기간이 짧으므로 가시설의 계측을 전체 삭제할 것 2. 추진기지(심도 1.5~4.9m)의 가시설(H빔+토류판 Type)은 추진공사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심도가 낮은 구간은 계측 전체 삭제, 심도가 깊은 구간은 경사계, 지하수위계 각 1개만 설치로 조정할 것 '을설' 설계도서를 작성한 민간사업자 의견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계측적용 범위에 지하굴착공사가 명기되어 있어 가시설을 반영된 지하굴착공사에는 지반계측이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7조 2항에 따라서도 계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2년 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가시설이 설치되는 굴착작업의 계측은 발주처가 되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시설로 인한 공사기간이나 깊이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계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의견 차이가 있어, 장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시 '가시설이 있는 지하굴착공사시 계측 공사기간이나 깊이에 따라 계측을 반영하지 않아도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3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설치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설치개소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해당 현장 펌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최대 15일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여 주신 1번질의:펌프장의 계측기 전체 삭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설치 계획이 필요함으로 일부간에 계측기 설치를 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2번질의:추진기지의 계측기 설치 개소의 축소는 부위별 심도에 따른 위험구간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계측기를 설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기존계획 계측기 설치개수 변경을 하실 경우 관리원에서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승인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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