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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통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by DNDNAN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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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통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해당 현장은 공장부지 내에 통합공사 진행현장으로 공장 내 4개의 동에 대한 공사(해체 후 신축공사, 증축공사, 신축공사 등)가 한번에 진행되어 대수선 공사로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을 통합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에 작성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가 4개동 중에 2개동만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자 안전관리계획서를 2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추후에 나머지 2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 신청을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시 4개동 공사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혹은 먼저 진행되는 공사 2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장을 2개동에 대한 내용만 진행하고 나머지 2개동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때에 변경 신청하여 반영을 해도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가.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공사건에 추가공사를 진행할경우(1ㆍ2종 및 종외 시설물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을 통하여 추가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장비동선, 해체 순서에 따른 해체 시공계획 수립 등을 변경 신청하여 진행하는것이 가능 하오나 변경에 따른 변경검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초 등록 시 여러 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 후 정기안전점검 및 구조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검토 미의뢰로 남겨놓으실 경우 추후 보완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변경 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아직 2개동에 대한 도면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공사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내용을 유선 통화로 전달받았으며 해당 공사의 경우 최초 검토 시 실 착공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시고 추후 변경 검토로 등록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고 드렸습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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