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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내 공종별 자체점검표 관련 문의 |
지하철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내에서 공종별 자체점검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1. 점검표가 약 50여가지가 있으며, 현재 저희 현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 30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30여가지의 점검표를 모두 매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점검표를 첨부와 같이 1페이지에 점검란을 일주일치로 만들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2조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자체안전점점을 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종에 대해 자체점검이 매일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2조제2항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서식)의 경우 현장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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