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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자(감리)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가능여부 |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검토의뢰) 절차상 CSI에 등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인·허가기관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제출 시점에 건설사업관리자(감리)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뢰 요청)이 가능한지요?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나. 단, 최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미지정하여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완(1차) 검토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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