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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건설사업관리자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가능여부

by DNDNAN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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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자(감리)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가능여부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검토의뢰) 절차상 CSI에 등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인·허가기관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제출 시점에 건설사업관리자(감리)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뢰 요청)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나. 단, 최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미지정하여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완(1차) 검토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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