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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토목공사는 여러 관련 법규 등으로 일정 규모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인·허가 기관)하나 별도/분리 발주로 계약되는 소방공사, 전기공사, 산업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모호한 사항이 있어 귀 원에 질의 드립니다 * 시특법 2종 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건축,토목공사: A종합건설사에 발주 ->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법규상 2종 시설물로 안전관리계 획서 작성 제출 전기공사 : B 전기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방공사 : C 소방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산업설비공사: D 설비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회신내용 |
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별도로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설비공사는 대상 시설물의 주간사(보통 건축,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사)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통합 작성 및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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