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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감리미지정일 경우

by DNDNAN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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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감리미지정일 경우 문의
 
  착공 전 2종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신규 건 검토의뢰 시 감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착공전 선정예정) 감리검토 의견서 없이 인ㆍ허가기관에서 검토의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나. 단, 최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미지정하여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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