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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건진법 제62조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공사착공을 하면 안됩니다. 건진법시행령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서 " 건설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가설울타리(EGE 휀스, RPP 등) 설치는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공사 착공의 의미와 착공일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98조2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의 말씀처럼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고 있어 가설울타리 설치는 본공사가 아닌 공사준비에 해당하여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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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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