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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질의내용 : 교내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내용 |
교내공사(교육시설 건축공사)는 「건축법」에 의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이 대상입니다.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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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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