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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내 건축물 대수선공사 경우도 건축승인 대상이 되면 평가대상인가요?

by DNDNAN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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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건축물 외벽보수나 내진 구조보강 등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도 건축승인 대상이 되면 평가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교내공사는 「교육시설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건축’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수선은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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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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