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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
Q : 당 현장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2종 시설물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장 계약 현황 공 사 명 :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공사(토목,건축/ 기계,설비) 발 주 처 : OO시 하수과 시 공 사 : OO종합건설, 공사금액 : 4,994,176,000원(vat포함), 계약일 : 2020.12.08 작업내용: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 =55톤/일, 건조시설 (신설) =60톤/일, 토목 가시설 지하 2층 9.1m 깊이 (폭10 , 길이 20m ), 건축 구조물 지상 9.0m RC구조물, 나머지 소방 설비, 이 모든 공사가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계약입니다. 토목25%, 건축24%, 기계 50%, 설비 1% 입니다. 가) 2종 시설물 판단 확인 나)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판단 요청입니다. |
회신내용 |
가. 상기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현재 FMS상 구리하수처리장은 2종시설물인 것을 확인하였음) 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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