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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문의(배수펌프장) |
당 현장은 군청이 발주처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도급금액 120억(관급 포함 150억) 정도의 하천 및 관로, 펌프장, 비개착공사 등으로 이뤄진 복합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용지보상 등의 문제로 착공 1년정도는 지났지만 공정율은 10% 내외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기 또는 재해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110㎥/min)을 거쳐 국가하천(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은 용지보상 관계로 아직 시공전인 상태)이 있습니다. 최초 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1ㆍ2종시설물에 저희 현장에 관한 사항(배수펌프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1ㆍ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하고 CSI에 등록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같이 우기시나 재해 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을 사용하여 국가하천으로 방류 하는 경우가 1ㆍ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에 내용처럼 만약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해당될 경우 1ㆍ2종 시설물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 재작성 및 CSI에 재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별도로 재작성 및 등록 없이 현장을(이력관리 등)관리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1)국가 하천의 배수펌프장, 2)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나.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기존에 CSI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종외시설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종시설물에 해당 될 시 CSI상 2종시설물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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