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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하수처리시설 1·2종 시설물 여부(하수처리장)

by DNDNAN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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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Q : 당 현장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2종 시설물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장 계약 현황

 공 사 명 :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공사(토목,건축/ 기계,설비)
 발 주 처 : OO시 하수과 시 공 사 : OO종합건설, 공사금액 : 4,994,176,000원(vat포함), 계약일 : 2020.12.08

 작업내용: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 =55톤/일, 건조시설 (신설) =60톤/일, 토목 가시설 지하 2층 9.1m 깊이 (폭10 , 길이 20m ), 건축 구조물 지상 9.0m RC구조물, 나머지 소방 설비, 이 모든 공사가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계약입니다.
토목25%, 건축24%, 기계 50%, 설비 1% 입니다.

 가) 2종 시설물 판단 확인
 나)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판단 요청입니다.

 

  회신내용
 가. 상기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현재 FMS상 구리하수처리장은 2종시설물인 것을 확인하였음)

 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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