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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문의(제101조의2제1항 4의2호 관련)

by DNDNAN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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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포함 여부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제5의2호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입니다.

  나.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4의2호의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은 SWC, ACS, RCS 등 지반에 지지된 가설구조가 아닌 공중에 지지된 가설구조물들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이 일체화된 가설구조물들을 말합니다.

  다. 따라서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지반에 지지된 일반적인 비계인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는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제1호에 따라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인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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