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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수선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by DNDNAN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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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공 시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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