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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문의(5m이상 동바리 공사 관련)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중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높이 5미터 이상의 기준 1.상부 슬래브 두께, 합판, 장선, 멍에 두께를 뺀 순수 동바리의 설치 높이. 2 하부층 슬래브 바닥에서 상부층 슬래브 두께 포함 두 항목 중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문구 대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거푸집과 동바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부층 슬래브 상면바닥에서 상부층 슬래브 측면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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