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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포함 여부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제5의2호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입니다. 나.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4의2호의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은 SWC, ACS, RCS 등 지반에 지지된 가설구조가 아닌 공중에 지지된 가설구조물들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이 일체화된 가설구조물들을 말합니다. 다. 따라서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지반에 지지된 일반적인 비계인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는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제1호에 따라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인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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