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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문의 (5m이상 거푸집 공사시 분할타설로 진행하는 경우)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에서 옹벽(약 6m) 작업을 위 한 거푸집 설치 시 4m 거푸집 설치 및 타설, 해체 후 2m 거푸집 설치 및 타설(분할타설)시 안전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설치기준은 바닥 구조체 등 상부면에서 설치구간의 상부 슬래브 등 구조체 하부면까지 높이를 의미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의 높이 또는 거푸집의 단일 규격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다. 또한, 존치된 1차 거푸집 위로 연결하여 2차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설구조물로서, 이에 대한 전도, 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조체의 거푸집 높이를 합산하여 거푸집 높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라. 따라서 5미터 이상의 기둥, 벽체 거푸집을 끊어치기 할 경우에도 하단부의 거푸집이 존치되어 있다면 거푸집 총 높이에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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