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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3단 보강토 옹벽의 해석기준)

by DNDNAN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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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3단 보강토 옹벽의 해석기준)
 
   관련 법상의 내용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1) 보강토옹벽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높이 5m 가 1단 기준인지? 3단 기준인지?

  2) 위의 질문중 3단 기준이었을때 각단의 높이가 4.5m 이하이고 안전율 고려하여 소단을 1.5m~2m 시공하여 각 단(2~3단) 설치하면 1단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옹벽이란 토압에 저항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하는 구조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국내 소단에 대한 기준(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산지관리법,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5m를 초과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나. 여기서, 소단의 폭은 상.하 각 단별 단일옹벽으로 가정한 안정해석 및 전체 구조의 안전성 해석을 모두 만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단식 보강토 옹벽의 경우 3단을 합친 높이가 기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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