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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
질의내용 :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
연면적 39,000㎡인 건축물에 연면적 800㎡짜리 증축공사를 실시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39,800㎡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공사비 및 요율 산정법에 의해 점검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연면적에 따른 요율은 총 연면적인 39,80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되는 구간의 연면적인 800㎡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조항입니다. 나. 건설공사 중 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위 지침 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별표 8] 요율표에 비례식을 적용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하며, 건설공사는 ‘증축공사’를 의미함에 적용 요율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아닌 증축 연면적에 해당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상하여야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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