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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by DNDNAN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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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질의내용 :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연면적 39,000㎡인 건축물에 연면적 800㎡짜리 증축공사를 실시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39,800㎡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공사비 및 요율 산정법에 의해 점검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연면적에 따른 요율은 총 연면적인 39,80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되는 구간의 연면적인 800㎡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가 관련조항입니다. 

  나. 건설공사 중 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위 지침 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별표 8] 요율표에 비례식을 적용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하며, 건설공사는 ‘증축공사’를 의미함에 적용 요율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아닌 증축 연면적에 해당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상하여야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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