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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
질의내용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점검 질의 |
높이가 가장 높은 구간의 높이가 약 4,974mm(h1)정도 됩니다. (동바리 설치 구간) 2층 바닥 슬래브 상부면에서 경사지붕 슬래브 최상단까지는 약 5,424mm(h2)정도 됩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이 되어 정기안전점검(2회차)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높이를 의미하므로 거푸집+동바리의 높이가 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안전점검 대상입니다. 나. 질의하여주신 4,974mm구간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사 지붕 슬래브 최상단에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경우 5미터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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