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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
질의내용 :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
1. 건설기계 관련 검진법 점검을 할때에 타워크레인은 대수 마다 점검을 하게끔 기재 되어있는데 항타기, 천공기 관련해서는 대수마다 점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점검을 할 경우 대수마다 1차,2차 두번을 점검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수 상관없이 1차,2차 점검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2]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원은 장비 추가될때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관련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 항타기 및 천공기가 반입될때 추가 되는 장비에 대해 각각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별 안전관리비 및 현장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사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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