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AQ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by DNDNAN 2025. 8. 21.
반응형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정기안전점검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1. 항타기 1대를 사용하여 지반을 천공 > H빔을 삽입 > 콘크리트 타설순으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 해당 장비에 대해 항타기만 점검을 진행하면 되는지 항타기와 천공기까지 2가지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계의 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문의에 대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상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가 결정되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등록증의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건설·산업 안전 A to Z/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중대재해처벌법/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cafe.naver.com


 

2023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반응형

댓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