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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
질의내용 : 정기안전점검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
1. 항타기 1대를 사용하여 지반을 천공 > H빔을 삽입 > 콘크리트 타설순으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 해당 장비에 대해 항타기만 점검을 진행하면 되는지 항타기와 천공기까지 2가지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기계의 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문의에 대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상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가 결정되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등록증의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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