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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하안전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협의 갈음 여부

by DNDNAN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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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기타] 
 질의내용 : 지하안전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협의 간소화 건의
 
  안전관리계획서 내 총괄안전관리계획-현장특성 분석 항목에 주변 지장물(지하매설물) 여건과 해당 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의 협의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현장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경우 지하매설물 관련 작성부분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첨부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면 업무 과부하의 해소 및 신속한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가.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 제출이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간소화 제안이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나. 그러나,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하매설물 조사의 정도가 개별 사업 또는 ․용역 보고서마다 달라,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에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현장특성분석에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에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가 첨부되어 입증된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안전관리계획서 해당내용에 명시한다면 현장의견으로 갈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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