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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가능 여부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장에서는 전문업체(파일지정공사, 타워크레인 설치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사업승인청, 국토안전관리관리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확정 전이므로, 항타기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같은경우, 현장투입 예상되는 장비기종 2~3가지 사양 모두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성해서 심사의뢰를 하고, 추후 시공전문업체 선정 후, 그 기종안에서 선택해서 설치사용하고, 만일 예상되는 기종으로 설치되지 않을경우에는, 기종변경 승인심사를 요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항목 중 타워크레인.. 2024. 11. 25.
5m 이상 거푸집에 대한 구조기술사 확인 대상 문의 (끊어치기, 분할타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5m 이상 거푸집에 대한 구조기술사 확인 대상 문의 (끊어치기, 분할타설) 1. 해당 현장은 총 높이 7.40m(근입장 1.5m 포함)인 시트파일 가시설과 총 높이 5.05m(확대기초 높이 0.5m 포함) 인 RC 저류조 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때, 확대기초 0.5m를 포함하는 총 높이 5.05m 의 RC 구조물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되어 거푸집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시공 시 확대기초 0.5m를 먼저 완공한 이후, 벽체는 높이 2.1m 씩 두 번에 거쳐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를 타설한 이후, 마지막에 상부슬래브 콘.. 2024. 11. 14.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철도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철도교량) 문화광장 내 순환열차 궤도 설치공사 중 철도교량(연장 100미터 이상)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되나요?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에 철도교량에 대한 종별 구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철도교량의 제2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법령에 ‘철도’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정의)제1호에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 2024. 11. 14.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개정 (2024.07) 지난 10월 24일 건설품질관리실(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업무 매뉴얼 (2024.07)'을 새로이 업로드 했습니다 기존의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2017. 5.)이 개정되어 개정본(2024. 7.)을 새로이 업로드해드립니다. 각 기관별 설계안전성검토 담당자분들께서는 향후 업무 수행 시 개정된 매뉴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개정 (2024-07)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cafe.naver.com 2024. 11. 10.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옹벽 형식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옹벽 형식에 따른) ● 질의 내용 도로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절토부와 성토부에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 및 차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재료형식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네일식생 옹벽, 기타 특허 옹벽 등 모든 옹벽이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이면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2. 2종 시설물로 구분되는 높이 5m 이상의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 노출되고,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이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1).. 2024. 11. 10.
제1ㆍ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국가하천 둔치 저류부 저수호안이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국가하천의 제방은 2종시설물이며,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방편에 제방 시설물 중 호안에 저수호안이나 호안머리보호공 등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저수호안은 제방 시설물의 부속시설로 2종시설물에 포함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 2024. 11. 10.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OOOOOOOOOO단지 진입도로(OO교 〜 OO교차로)개설공사 BOX형 : 486m, ,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 제방겸용도 2차로에서 3차로 변경으로 해당 차로를 하천에 BOX형으로 개설하는 공사 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교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및 첨부도면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은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형식의 도로교량에 해당하여 2종 시설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의 나항과 같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문의(배수펌프장) 당 현장은 군청이 발주처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도급금액 120억(관급 포함 150억) 정도의 하천 및 관로, 펌프장, 비개착공사 등으로 이뤄진 복합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용지보상 등의 문제로 착공 1년정도는 지났지만 공정율은 10% 내외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기 또는 재해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110㎥/min)을 거쳐 국가하천(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은 용지보상 관계로 아직 시공전인 상태)이 있습니다. 최초 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중 「시설물의 안전..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문의(건축물)연면적 9,322㎡(= 교육 연구 시설(4,974㎡)+운동 시설(4,347㎡))해당 사업이 1ㆍ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질의하신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 종외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종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 11. 7.
하수처리시설 1·2종 시설물 여부(하수처리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Q : 당 현장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2종 시설물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장 계약 현황 공 사 명 :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공사(토목,건축/ 기계,설비) 발 주 처 : OO시 하수과 시 공 사 : OO종합건설, 공사금액 : 4,994,176,000원(vat포함), 계약일 : 2020.12.08 작업내용: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 =55톤/일, 건조시설 (신설) =60톤/일, 토목 가시설 지하 2층 9.1m 깊이 (폭10 , 길이 20m ), 건축 구조물 지상 9.0m RC구조물, 나머지 소방 설비, 이 모든 공사가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계약입니다.토목25%, 건축24%, 기계 50%, 설비 1% 입니다. 가).. 2024. 11. 7.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최근 6년간(16~21년) 건설업에서 발 생한 사망재해를 정리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 활용방안 : 본 평가표의 고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을 참고하시어, 각 사업장의 환경 및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cafe.naver.com 2024. 4. 8.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6월 21일 밝혔다.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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