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성평가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자에게 통보 ※ 안전성평가서 접수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서의 안전성 및 미비서류 보완 후 재보고 ※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1)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 2)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2023. 5. 6.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 2023.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